[부동산] 12·16 대책 요약정리 일상
2019.12.18 15:38 Edit
1.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를 대상으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그 외 주택은 시가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를 40%→20%로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2.
전세대출을 이용한 이른바 갭투자 방지를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 후 시가 9억원 초과주택을 구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3.
종부세율의 경우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0.1~0.3%p,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2~0.8%p 추가 인상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3주택 이상자와 동일하게 300%로 확대하겠습니다.
4.
임대등록주택에 대해서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5.
다만, 시장 내 매물이 확대되도록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20.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6.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집값 상승을 선도한 강남구 등 서울 13개구와
과천‧하남‧광명시의 13개동,
그리고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성북구 등 서울의 5개구 37개동을
추가지정 하겠습니다.
7.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전수 조사하고,
국토부에 실거래가 상설조사팀을 신설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을 전면 배치하는 등
주택거래 허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촘촘히 조사하겠습니다.
8.
불법전매 등 적발시 청약금지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청약당첨 거주요건 및 재당첨 제한도 강화하겠습니다.
9.
임대등록시 종부세·양도세와 마찬가지로 취득세·재산세도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초과 주택은 혜택을 제한하겠습니다.
무조건 1주택으로 가져가라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