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2·16 대책 요약정리 일상

1.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를 대상으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그 외 주택은 시가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를 40%→20%로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2.

전세대출을 이용한 이른바 갭투자 방지를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 후 시가 9억원 초과주택을 구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3.

종부세율의 경우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0.1~0.3%p,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2~0.8%p 추가 인상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3주택 이상자와 동일하게 300%로 확대하겠습니다.

 

4.

임대등록주택에 대해서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5.

다만, 시장 내 매물이 확대되도록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20.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6.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집값 상승을 선도한 강남구 등 서울 13개구와

과천‧하남‧광명시의 13개동,

그리고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성북구 등 서울의 5개구 37개동을

추가지정 하겠습니다.

 

7.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전수 조사하고,

국토부에 실거래가 상설조사팀을 신설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을 전면 배치하는 등

주택거래 허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촘촘히 조사하겠습니다.

 

8.

불법전매 등 적발시 청약금지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청약당첨 거주요건 및 재당첨 제한도 강화하겠습니다.

 

9.

임대등록시 종부세·양도세와 마찬가지로 취득세·재산세도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초과 주택은 혜택을 제한하겠습니다.

 

 

 

무조건 1주택으로 가져가라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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