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프리랜서 임금체불을 당하다. 일상

2016년 10월 24일부터 시작한 3개월짜리 프로젝트에 투입됐다.

이랜서라는 업체를 통해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12월이 지나 1월이 되었다.

12월말부터 회사에 돈이 없다는 루머가 돌기 시작했고, 별생각없이 지나갔다.

이랜서 특성상 프로젝트 대금을 해당달에 미리 거치해두고 프리랜서에게 입금해주는 형식인데,

1월 12일경 1월7일날 입금되야될 프로젝트 대금이 입금이 되지 않았다고 이랜서에게 연락이 왔다.

이랜서 해당부분 진행하는 팀에서 연락이 왔는데,

프로젝트 대금이 18일까지 입금되지 않을경우 프로젝트 진행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게 되었고,

메일로 미리 입장을 밝히고 서면으로는 1월 16일경 재무이사와 팀장에게 의견을 밝혔다.

1월 18일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고 대의상 19일날 출근을 하였는데 팀장이 먼저 나에게 얘기했다.

18일 입금이 안됐으니 프로젝트 철수하면된다고. 뭔가 적반하장 같았지만 나는 그렇게 하기로 했기에

출근하자마자 30분만에 철수를 하게됐다.

여기서 문제점은 나는 1월31일까지 계약이 되어있었고 그 계약금대로 진행이 되어야만 했지만,

중간에 업체에서 프로젝트대금 문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할수없게 되었고 이랜서를 통해서 결국 중도합의해지서를 쓰게되었다.

그럼 결국 1월1일부터 1월18일까지 중도합의를 하게되는것이고 계약대금은 반토막이 나게된다.

계획에 차질이 생기며, 회사측 잘못으로 중도합의해지서를 쓰게되었는데 중도해지에대해서 걸고 넘어지고 돈을 청구하고싶었으나,

프로젝트 진행상황과 지금까지 회사의 태도를 봤을때, 빨리 깔끔하게 끝내고싶었다. (발을 빨리 빼고싶었다)

회사는 어려웠고, 정직원 월급도 밀리는 상황에 내부인력은 정치싸움으로 벌써 2번씩이나 사람이 물갈이 되었고,

그 세력안에는 팀장한명이 조종하고 회사를 장악하려 했었다.

물론 나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신경쓸 필요는 없었지만, 대금을 못받을수도있다는 불안징후를 느꼈기에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하지만 회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매일 전화를 하고 약속을 받아내도 자금을 마련하고있다, 이번주는 입금해주겠다, 이런말만 되풀이되었다.

결국 이랜서 매니저님과 이야기해서 내용증명을 쓰게되었고 내용증명을 우체국에 3부를 뽑아서 보냈다.

그러나 회사는 이사를 가서 사업자에 기제된 주소와 달랐고, 반송되어 변경된 주소로 다시 보냈다.

내용증명 때문인지는 몰라도 오늘 프로젝트대금이 이랜서측으로 입금되었고, 한시름 놓게되었다.

일처리가 되지않았을때 내용증명을 보내는방법은 아주 좋은 효과인듯 하다.

다음에도 일처리가 원활하지 않을시 내용증명을 보내서 나의 의견을 확실히 해야겠다.

내용 증명의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계약에 의하면 귀사의 프로젝트 대금지급은 01월 07일에 에스크로 입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사로 01월 10일에 입금확인을 했을 땐 구두상으로 01월 16일에 입금해 준다고 했으나 귀사는 대금 지급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간 삼자간 상호간 신뢰를 통하여 귀사의 경영지원팀의 대금 지급을 하겠다는 구두상 약속을 신뢰하고, 주식회사 **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대금 지급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상호 간 신뢰를 다소 상실하였고, 여러 차례 대금 기일이 맞추지 못해 지속적인 지연으로 상호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Tag :

Leave Comments